해외 연관 측에 비용 지불: 세전 공제할 수 없는 9가지 상황
기업에 대해 노무 방향을 받아들이다
해외 관련 측
지급한 각종 비용은 세금 공제할 수 있는 문제인지 16일 공고는 4조에 6종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9가지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각 16호 공고 4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다음 노무를 받아들여 해외관련 측에 지불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기업은 납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다.
1. 기업과 기능 위험을 부담하거나 경영 무관한 노무 활동;
2. 관련 업체가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보장하기
투자자
투자 이익, 기업에 대한 통제, 관리, 감독 등 노무 활동
3. 연관측이 제공한, 기업은 이미 제3자 구매 또는 스스로 실시한 노무 활동;
4. 기업은 한 그룹에 부속되어 추가 수익을 얻지만 집단 내관연측이 실시한 구체적인 노무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이미 다른 관련 거래에서 보상을 받은 노무 활동;
6. 기업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없는 노무활동도 있다.
이 같은 6가지 비용을 제외하고는 16일 공고는 각각 3조, 5조 및 6조에 각각 1종류를 제시했다.
각각 기업이 기능을 이행하지 않고 위험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없는 해외 연관측에 지불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기업은 납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무형자산 법률 소유권만 보유하고 그 가치에 기여하지 않은 연관측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이 세금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해서는 안 된다.
기업 은 융자 상장 을 주요 목적 으로 국외 에 지주 회사 나 융자 상장 활동 에 생기 는 부대 이익 이 국외 연관 측 에 지급되었다
특허권 사용료
기업은 세금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9종류 비용은 실질적인 원칙, 진실성 원칙, 수익성 원칙, 수익성 원칙, 독립 거래 원칙, 독립 교역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16호 공고는 이 9가지 비용만 제시했지만 실무에는 다른 세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4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세금 위험을 방지할 것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16호 공고 제1조 규정은 기업소득세법 제401조에 근거하여 기업이 해외연관 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해 국외연관연측에 지불하지 않은 비용, 세무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는 또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에 따라 122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해외 연관연에 따라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세무기관이 이 이 업무에서 발생한 납세 연도부터 10년간 특별납세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기관은 기업이 해외연관 측에 비용 양도 정가를 지불하는 관리를 전술 열거한 것은 4가지 원칙 위반으로 비용 세금을 허용하지 않는 처리 방식을 제외하고 독립 거래원칙을 위반하는 비용 지출에 대해 세무기관이 더 많은 경우 세금 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앞으로 해외연관측에 비용을 지불할 때 독립거래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세무기관이 가능한 특별납세 조정에 기업에 세금 위험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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