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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중국 구두 기업에 대한 반기피 조사를 공식적으로 발기하였다.

2007/9/18 0:00:00 100

유럽연합은 일본의 구두, 마카오 회전 유럽을 반대 기피 조사한 것은 유럽연합, 중국화 기업에 대한 반덤핑 세금 징수 후 우리나라 수출 창업에 대한 심각한 시련이다.



유럽연합 반덤핑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유럽연합에 수출한 구두가 마카오 운반의 기피 행위가 존재한다면 제품은 반덤핑세를 징수하게 될 것이다.

중국 경공예품 수출입 상회에서 기업에 대한 살상력을 반덤핑 조사에 못지않게 기피하고, 연안업체들은 응소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규피수사는 수사국 당국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뒤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제3지의 상품 처리나 조립을 거쳐 조사국으로 수출된다.

수사국 당국이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반덤핑 조치의 지속적인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반덤핑전에서 중국 제화업체들은 꾸준히 포기하지 않았다.

2005년 7월 7일, 유럽연합은 중국 원산 구두, 운동화, 노보화 등을 반덤핑 조사했다.

2006년 4월 말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구두업 연맹의 노력으로 유럽연합은 중국화 제품 할당제한을 취소하고 반덤핑 세율은 19.4%로 16.5%로 반덤핑 기간도 5년에 2년으로 낮아졌다.



비즈니스부: 유럽연합이 중국 구두업 관련 안건을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



유럽연합이 중국화, 발기하는 반기피수사에 대해 비즈니스부 관원들이 오늘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유럽연합이 중국 구두류, 반덤핑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비즈니스부 수출입 공정무역국 처장 영영 영영 영은 구두류 제품은 중유럽 무역에서 높은 관심으로 유럽연합이 중국 신발을 반덤핑하는데 불리한 것은 중국도 유럽연합에 불리하고, 더불어 패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우리는 유럽연합이 조사 측면에서 신중한 조치를 취해 중유럽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고, 이 사건을 추적하고, WTO 협의에 따라 유럽연합의 조사 과정을 엄격히 추적하기 바란다.



정영영은 EU가 중국 신발에 대해 반기피 조사를 벌여 자신의 반규법을 근거로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법에 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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