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기금 재무제도 (전국에 적합)
제1장 총칙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사회보험기금을 운영하는 재무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금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 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법규에 따라 본제도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사회보험취급기구 (이하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사회보험취급기구 (이하 중화인민공화국) 의 경제보험기금에 적용된다.
제3조 본제도는 사회보험기금 (이하 ‘펀드 ’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보험대우를 가리키기 위해 국가 법률, 법규에 따라 비용 납부와 개인이 각각 비용을 납부하는 일정 비례로 납부하고 기타 합법방식을 통해 마련한 전항 자금을 말한다.
제 4 조 기금 재무 관리 의 임무 는 국가 관련 법률 · 법규 · 법규 · 방침 ·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법에 따라 기금 을 마련하고 건전 재무 관리 제도를 세우고 기금 의 계획 · 통제 · 핵 · 분석과 심사 업무 를 열심히 수행하고 기금 수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재경 기율 을 엄격히 준수하고,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여 기금 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5조는 기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때, 액수 수납 및 지불, 세무기관과 취급기관에 따라 규정에 따라 비용 납부 단위를 성실하게 제공할 권리가 있다, 임금표, 재무보고서 등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원시자료와 데이터다.
제 6 조 기금 은 단독 사회 보장 기금 재정 전호 (이하'재정 전호'라고 약칭, 수지 두 선 관리, 전용 전용, 어떤 지역, 부서, 개인 모두 차지, 유용, 재정 예산 을 균형 재정 예산 을 적용 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은 국가에 따라 통일 관리를 요구하고, 위험종에 따라 각각 장부를 짓고 계산을 나누고, 전용 전용은 평형을 구하고, 상호 배당과 조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기금 예산
제8조 기금 예산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 계획과 임무 편성에 따라 규정 절차를 거쳐 비준한 연도 재무수지 계획을 가리킨다.
제9조 기금 예산의 편제.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경영기구는 재정부에서 규정한 표식, 시간과 편제 요구에 따라 이번 연도 예산 집행 상황과 하년도 기금 수지 예측을 거쳐 하년도 기금 예산 초안을 편성해야 한다.
제10조 기금 예산의 심사 비준.경영기구가 편성한 연간 기금 예산 초안은 노동보장부서에서 심사하고 재정부문의 심사를 거쳐 동급 정부 비준을 거쳐 재정부문에서 즉시 노동보장부처에 회부하고 상급 재정과 노동보장부서에 보고한다.
제11조 기금 예산의 집행.경영기구는 비준의 예산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기금의 수지 상황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동급 재정과 노동보장부문에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재정과 노동보장 부문은 예산 집행 상황을 조속히 보고하고 기금 감시를 강화하고 문제가 즉시 해결해야 한다.
제12조 기금 예산의 조정.특수 상황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야 할 때 경비기구는 예산 조정안을 편성해야 하며 노동보장부서에서 재정부처 심사를 거쳐 동급 정부 비준을 거쳐 재정부처에서 즉시 노동보장부처에 회부하고 상급 재정과 노동보장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기금 조달
제 13조 기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충분한 액수를 마련한다.어떤 지역, 부서, 단위 및 개인은 마감할 수 없다.
제14조 기금 수입은 사회보험료 소득, 이자소득, 재정보조금, 이전 수입, 상급 보조 소득, 하급 상급 상위 해제 소득, 기타 소득.
사회보험료 수입은 비용 납부 단위와 비용 납부 개인의 일정 비율이 각각 납부하는 기본 연로보험료, 실업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등을 가리킨다.
이자수입은 사회보험기금으로 국가채권을 구매하거나 은행에 입금하는 이자수입을 가리킨다.
재정 보조 수입은 동급 재정이 기금을 주는 보조금을 가리킨다.
이동 수입은 보험 대상이 총괄 지역을 넘어 획득한 펀드 수입을 가리킨다.
상급 보조 수입은 하급 경영기구가 상급 경영기구에서 지불하는 보조 수입을 가리킨다.
하급 상위 해소득은 상급 경영기구가 하급 경영기관에서 분해되는 펀드 수입을 가리킨다.
다른 수입은 체납금 및 기타 재정부문의 비준을 뜻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 같은 기금 수입 항목은 규정에 따라 각각 기본 연로보험기금, 실업 보험기금, 기본 의료보험기금 등을 형성한다.
제15조 기본 의료보험기금 수입은 기본 의료보험통조기금과 의료보험개인계좌 기금을 각각 계류한다.
기본 의료보험 통합 기금 수입은 규정 대로 통괄 계좌의 납부 단위로 납부하는 기본 의료보험료 수입, 통괄 계좌 금리 수익, 재정보조금, 상급 보조 소득, 하급 상부 소득, 기타 소득.
의료보험 개인 계좌 기금 수입은 개인 계좌의 납부 단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기본 의료보험료 수입, 비용 납부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 의료보험료 소득, 개인 계좌 이자소득, 이전 수입 등을 포함한다.
제16조 운영기구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지역을 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기구는 같은 급 재정과 노동보장부서에서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유상업은행이 사회보험기금 수입가구를 설립할 수 있다.
수입자의 주요 용도는 임시 보존기구가 징수하는 사회보험료 수입이다. 하급 경영기구에서 해이하거나 상급 경영기구에서 하차하는 기금 수입을 잠재적으로 보존하고, 이 계좌의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을 잠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다.소득자는 재정 전문자에게 기금을 전할 뿐, 다른 지불 업무가 발생할 수 없다.수입자가 월말 잔액이 없다.세무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지역을 시행하고, 소득자를 설치하지 않는다.
제17조 세무기관이나 취급기구는 정기 또는 정액이 징집되는 기금을 재정 전가구에 내놓아야 한다.구체적인 시간이나 한도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스스로 정한다.납부할 때, 은행제 발행된 입금증서 또는 예금증서 (일식 다련) 을 작성하고 수입항목과 구체적인 금액을 기입해야 한다.각 관련 부서나 기구는 이 증거로 장부를 기록한다.규정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재정부처는 각 계좌은행에 의뢰하고 월말 모든 펀드 수입을 재정 전문가에 획득할 것이다.
제4장 기금 지불
제18조 기금은 사회보험의 총괄 범위에 따라 국가 규정의 항목과 표준 지출에 따라 어느 지역, 부서, 단위와 개인은 어떠한 핑계로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지출 기준을 높여야 한다.
제19조 기금 지출은 사회보험 대우 지출, 전송 지출, 하급 지출, 상급 지출, 상급 지출, 기타 지출.
사회보험대우지출은 사회보험대상에게 규정대로 지급하는 기본 연로보험대우 지출, 실업보험대우, 기본 의료보험 대우 지출 등을 가리킨다.
이동 지출은 사회보험 대상이 통주 지역을 넘어 전출하는 기금 지출을 뜻한다.
보조 하급 지출은 상급 경영 기구를 하급 경영기구에 지불하는 보조 지출을 가리킨다.
상급 지출은 하급 경영기구에서 상급 경영기구의 지출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다른 지출은 재정부문에서 지출을 비사회 보험 대우 성격의 지출을 비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기금 지출 항목은 규정에 따라 기본 연로보험기금 지출, 실업보험기금 지출, 기본 의료보험기금 지출 등을 구성한다.
제20조 기본 의료보험기금의 보조 하급 지출, 상급 지출 및 기타 지출 통괄 계좌에서 열고, 개인 계좌에서 지출 지출을 전송한다.
제 21 조 기본 연로보험 대우 지출 은 기본 연금, 의료 보조금, 장례 보조비 다.
(하나) 기본 연금은 기초성 연금, 개인 계좌연금, 과도적 연금, 과도적 연금, 국무원에서 통일된 기업 직공양로보험제도에 대한 결정 (국발 1997 26호, 이하 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보조금.
기초성 연금 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나 토지 (시)의 연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20%를 지급해 ‘결정 ’을 실시한 후 통일된 기업의 기본 양로보험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자의 기본 연금.
개인 계좌 연금은 개인 계좌 예금액에 따라 120으로 지불하는 기업의 기본 양로보험제도 계급으로 지급되는 은퇴 인원의 기본 연금, 그리고 한 번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인 계좌예금액을 가리킨다.
과도성 연금은 규정에 따라 통일된 기업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제도에 대한 대우를 뜻하며 ‘결정 ’ 실시 직후 퇴직 후 퇴직 직자는 기초 연금과 개인 계좌연금 이외의 기본 연로금 이외의 기본 연로금.
이직금, 퇴직금, 퇴직금, 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결정 ’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퇴직, 퇴직자 생활비, 각종 생활수당, 물가보조금 등을 가리킨다.
(2) 의료 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미시행 의료보험지역에 이미 기본 연로보험기금 지출 범위의 이직, 퇴직, 퇴직 인원의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3) 상장무휼 보조비는 기본 양로보험기금 지출 범위의 이직, 퇴직, 퇴직 사원 사망 보조비용과 직계 가족의 부양과 생활보조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제22조 실업 보험 대우 지출 항목 은 실업보험금, 치료보조금, 상장 보조비, 직업 양성비, 직업 소개수당, 국유 기업의 기본 생활 보장 및 기타 비용 보장.
실업보험금은 실업자들에게 실업 기간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 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실업자들에게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의 의료 비용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장례무휼 보조비는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동안 사망한 실업자의 장례비 및 그 공양의 배우자, 직계 가족의 부휼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직업 교육과 직업 소개수당은 규정에 따라 실업자들에게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직업 교육과 직업 소개를 받는 수당을 뜻한다.
공기업 퇴직 근로자의 기본 생활보장보조는 실업보험기금에서 기업재취업센터에 들어가는 국유기업이 직장 퇴직 근로자의 기본 생활보장 지출을 뜻한다.
기타 비용은 농민 계약제 근로자들이 일회용 생활보조금 및 국가에 규정한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농민 계약제 노동자 생활보조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노동 계약을 조기 해제한 농민 계약제 근로자의 생활보조금이다.
제23조 기본 의료보험 대우 지출 항목은 규정에 따라 각각 사회통괄 의료보험 대우 지출과 개인 계정 의료보험 대우를 형성한다.
(1) 사회통괄 의료보험대우지출은 총괄 의료기금 지급 범위 이내로, 지불기준 이상, 최고 지출 한도액 이하는 의료기금으로 지급되는 의료비 지출을 총괄한다.
(2) 개인 계정 의료보험 대우 지출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의료 개인 계좌 기금 지출을 뜻한다.
의료 기금과 개인 계정 의료 기금은 각자의 지불 범위를 나눈다.
제24조 경영기구는 동급 재정과 노동보장부서에서 공동으로 인정한 국유 상업은행에 사회보험기금지출호 (이하 지출호) 를 설립하였다.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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