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흠능과(002015):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장 수령
협흠능과(002015.SZ)공고,이 회사는 최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강소감독관리국(이하'강소증권감독국'으로 약칭)으로부터 ([2022] 16호)(이하'경고장'으로 약칭)하달한 《강소증권감독관리유한공사, 협흠에너지과학기술유한공사로부터 경고장 발부 조치에 관한 결정》(이하'경고장'으로 약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상하이치첸투자관리유한공사, 협흠에너지과학기술유한공사:
조사 결과 2021년 1월 4일 상하이치첸투자관리유한공사(이하 상하이치첸)가 보유한 협흠에너지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협흠에너지과로 약칭) 주식 1억600만주는 강소성 무석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사법동결되었고 협흠에너지과 총 주식의 11.83%를 차지했다. 이후 2021년 2월 1일에 동결을 해제했다.상술한 사항은 (중국증권감독위원회령 제40호) 제33조에 규정된 임시 공고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에 속한다.
상하이 기진이 상술한 사항을 협흠능과에 알리지 않은 행위는 (중국증권감독위원회령 제40호)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했다.협흠능과는 2021년 1월 5일, 2월 2일 중국증권등기결제유한책임회사 선전지사 시스템 조회를 통해 상술한 지분동결 및 동결 정보를 알았으나 제때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중국증권감독위원회령 제40호) 제2조,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했다.(중국증권감독위원회령 제40호)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국은 상하이 기진, 협흠능과에 대해 경고장을 제출하는 행정 감독 조치를 취하고 증권 선물시장의 신용 서류에 기입하기로 결정했다.당신 회사는 엄숙하고 진지하게 교훈을 받아들여 증권 법률과 법규의 학습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여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하며 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국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 감독관리조치에 불복할 경우 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행정재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재의와 소송 기간에 상술한 행정 감독 조치는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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